전세사기 특별법 관련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규주택 저리 대출부터
기존주택(피해주택) 저리 대환대출까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상품은 두가지,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대출이 있습니다.
목차
-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디딤돌 대출
- 디딤돌 대출 조건
- 디딤돌 대출 시기
-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 디딤돌 대출 한도
- 디딤돌 대출 금리
- 디딤돌 대출 기간
-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보금자리론 대출
-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
-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조건
-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 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 디딤돌/보금자리론 참고 링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디딤돌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아래의 경우 세대주로 간주함.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
※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에 예외 허용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4.69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 원)
※신청인의 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기록이 남아있으면 불가능
(연체/대위변제/부도/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디딤돌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신청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조건은?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가능하며
대출 접수일로부터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대출 한도는?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금이 산정됩니다.
1.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100% 이내
LTV : 80% 이내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
(단,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총액:
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 기금대출
3.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는?
연 1.85%~연 2.70%로
소득 수준(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거치는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로 선택 가능하며
실거주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1 주택 유지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대상 조건은
아래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 제4호가 목 또는 다목에 해당)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할 경우
낙찰 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필요 - 주택가격이 대출신청일 현재 9억 원 이하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및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낙찰가액 적용하고 일반적인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시세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감정평가 활용) - 신청일 현재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 주택 이어야 함
(구입용도에 한하며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3년 내에 처분할 것) - 연체/부도/세금체납/신용회복지원등록 등
신용정보 등재자는 대출불가능(제외)
신청인 또는 배우자사 공사내규의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는 취급불가함
※ 단, 신청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공사 전세자금보증의 채무관계자인 경우 취급 가능 - 대출은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잔세사기피해주택을 경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의 100% 일반 구입용도의 경우
주택가격의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 상한은 제한 없음
자금은 구입이나 상환용도로 대출이 가능한데,
상환용도일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전세사기 피해자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합니다.
대상 주택 조건은?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가능하며, 소득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낙찰 주택 100%
신규주택 80% 가능하며
최대 4억 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LTV를 완화해 주고 DTI 100% 적용가능
대출금리는?
대출금리는 최저 연 2.95%(10년)~3.25%(50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일반 보금자리론 보다
우대금리 1프로를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 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1) 디딤돌
(2)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규로 집을 구입할 때
(피해주택 매입 또는 신규 매매)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없고
우선 전세보증금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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