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by.이코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 전세사기 지원 및 혜택

이코이 2024. 12. 21. 10:58

아직도 여전히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으로서

황망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다행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

조금이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전세 관련 문제가 있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부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적절한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 1.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인
  • 2.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외 대상
  • 3.피해자 지원 및 혜택 내용
  • 3-1.경공매 절차 지원
  • 3-2.신용회복지원
  • 3-3.금융지원
  • 3-4.무료법률지원
  • 3-5.긴급주거지원
  • 3-6.기금저리대출
  • 3-7.대환대출
  • 3-8.무이자대출
  • 3-9.심리상담지원
  • 4.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혜택은?
  • 5.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1.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인

 

1~4 중 본인이 해당하는 번호를

잘 체크해주세요. 글 중간에 한번 더 언급될 예정입니다

 

1. 전입시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

 

2. 임차보증금은 3억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 여건을 보고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세입자)이

돈을 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및 공매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등

 

4.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기망,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외 대상

 

위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지원 및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보증 가입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반환이 보험사를 통해 가능한 경우

 

2. 최우선 변제금*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액으로 상환되거나,

최우선 변제금보다 작을 경우

 

3. 자력회수

-세입자가 자력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예) 선순위의 근저당 설정권자

 


 
3. 피해자 지원 및 혜택 내용

 

1. 경공매 절차 지원

 

1-(1) 경공매의 유예 또는 중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하여,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경매/공매 절차의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

 

1-(2) 경공매 지원서비스 제공

 

국가는 경매 및 공매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법률상담 및 경매대행 원스톱 서비스 제공

*HUG에 신청할 경우 수수료 70% 지원

 

1-(3) 경공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4)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ex-LH) 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다.

 

 

2. 신용 회복 지원

 

2-(1)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2-(2)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액을 
분할 상환 하는 동안 신용정보등록 유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미상환된 

전세 대출금에 관한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음
추후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

 

3. 금융 지원

 

3-(1) 최우선변제금액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소득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최우선 변제액만큼의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3-(2)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
저리로 대출 지원

 

출처 : 국토교통부



3-(3) 긴급 생계비, 의료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출처 : 국토교통부

4. 무료 법률 지원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 예약을 할 수 있음

5. LH/지방도시공사 긴급 주거지원

 

긴급하게 퇴거위기에 처한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

 

신청 자격 : 전세피해자 중 주거지원사유를 가진 자

주거지원 사유는 아래와 같다

 

-경, 공매 낙찰로 퇴거

-비정상계약으로 퇴거(예정)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지원기간 : 6개월 거주 가능(최대 2년)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

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 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가능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지역 및 세대 구성원 수, 기존 거주지 전용 면적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됨

6.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할 경우

버팀목전세 대출로 최대 2년 동안 저리로 대출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7. 대환대출(버팀목전세대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버팀목전세대출로 저리로 대환이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8. 무이자 대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무이자로 최대 25개월 임차보증금 80% 대출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9. 심리상담 지원

 

전세사기 임차인에게

심리상담 전문가 3회 유선/방문 상담 실시


 

4.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혜택은?

 

여태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법 지원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인]

1.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2. 임차보증금은 3억 이하인 경우
3. 다수의 임차인(세입자)이
돈을 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예상되는 경우
4.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1~4 요건 충족하는 임차인 ]

-모든 지원 가능

 

[ 2,4번 요건 충족하는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한 경우

일반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단, 경공매특례 없음)

 

[ 1,3,4번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조세채권안분 지원가능

 

 

 

5.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시, 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필참*

 

<필요 서류>

 

1. 결정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아래 추가 서류>

*해당 사실이 있는 분만 제출해 주세요!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7.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정본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등)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별 담당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릴게요!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1) 국토교통부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본문

 

 

제 나름 꼼꼼히 찾아보고,

적은 글이지만, 특별법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는 등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