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by.이코이

임차권등기 명령 셀프 신청 |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하기

이코이 2024. 12. 31. 13:47

 
최근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올렸었는데요.
 

전세사기 | 임차권등기 명령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셀프소송)

https://ecoenomy.tistory.com/7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명령 총정리 | 신청 조건 필요서류 지연이자 주의점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 한다는말을 들어보

ecoenomy.tistory.com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쉽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아래 설명을 보고 천천히 해보세요!
 
[목차]
 

  •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하기

 
 

등록 면허세 납부하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다 보면,
아래 사진처럼 등록 면허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 볼 텐데요.
우선 위택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1. 위택스로 들어가 주세요 ▼
(아래 링크를 클릭)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위택스에 보면, 등록면허세(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전에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2.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신고인과 납세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3. 신고유형은
부동산> 건물> 기타로
입력해 주세요 ▼

 
4. 신고대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기 위해
옆 주소검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5. 등록면허세 세액이
산출되는데요.
총 7200원이 나오네요 ▼

 
 
6. 구비서류등록>
따로 첨부할 서류는 없습니다.
(기타에 관련한 내용 x) ▼

 
 
7. 신고서 제출과 납부까지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주세요.
납부까지 완료하면,
등록면허세 납부는 끝이 났습니다. ▼

 
 
8.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납부 번호입니다.
납부 번호는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9. 등록분 신고내역에 들어가서
검색결과를 클릭해 주시고
스크롤(마우스)을 제일 하단으로 내리면
납세번호가 나와요. ▼

 
10. 이 납부번호를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할 때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입력해 주시면
등록 면허세는 끝이 납니다.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하기

 
등기 촉탁 수수료란,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등기소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셀프로 하다 보면,
등기 촉탁 수수료 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기 촉탁 수수료를 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하기▼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해서 로그인 후
전자납부 클릭해 주세요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전자납부 정보 입력▼
 
전자납부 빨간색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3. 아래 빨간 박스를
차례대로 입력해 볼게요▼
 
(1) 집행 법원 제출용으로
클릭해서 작성해 볼게요
(2) 전체 등기소 검색을 클릭한 후
주소지 00동 입력하고 성명을 적어주세요.

 
4. 파란 박스를 클릭 후
수수료를 확인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는 총 3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5. 마지막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납부 후, 등기소를 클릭하면,
팝업창에서 납부번호를 알 수 있답니다 ▼

 
 
6.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파란 박스에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


이렇게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를 마쳤습니다.
추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당황하지 않고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