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집에 돌아왔더니, 현관 앞에 법원에서 온 통지서가 있더군요.내용은 살고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으니,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저처럼, 전세 계약 중에 경매가 진행됐다면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부족함이 많아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목차 전세계약중 경매가 진행됐다면?STEP 1. 계약을 중도해지 한다.STEP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하기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STEP 4 민사소송해서 보증금 회수맺은 말 전세계약중 경매가 진행됐다면?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일반적으로 아래의 상황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1)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파산신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