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by.이코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조건과 최근 개정된 내용

이코이 2024. 12. 29. 12:0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다만,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가구 주택이나 근린 생활 시설 등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다행히 해당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 후,

지난가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개정된 특별법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특별법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 전세사기 지원 및 혜택

아직도 여전히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저 또한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으로서황망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다행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

ecoenomy.tistory.com

 

 

목차

  •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 내용 1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 내용 2
  • 맺은 말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함

 

2.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 여건

고려하여 최대 5억 원까지 조정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파산했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임차주택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금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면서

임차주택소유권을 양도 또는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했을 경우

 

[1~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2,4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단, 경공매 특례는 불가

 

*대항력 요건 : 전입신고+주택의 인도+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이나 신탁사기 등등)

 

[1,3,4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주택을 점유하는 중이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고 유효한 경우

 

세금 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

주택 경매 시에 피해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하여

환수하는 → 조세채권안분을 지원

 

<< 적용제외 대상>>

ㄱ. 보증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각종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보증가입을 한 경우

ㄴ.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이 보전되는 경우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ㄷ.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선순위 임차인등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 내용 1
2.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 여건
고려하여 최대 5억 원까지 조정가능

 

기존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2번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기본 한도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재량으로는

최대 7억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없어 포함되지 못했던

이중계약 피해자들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은 확대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 내용 2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한국토지공사(이하 lh)가 경매로 낙찰받으면

이 매물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게 해 줍니다.

 

피해자는 최대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 가능하며

추가 거주를 원하면,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lh가 전세사기가 발생한 집을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하게 되는 경우

경매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차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주택에 입주를 원한다면

임대를 원하는 민간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먼저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를 임대"해주는 제도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불법건축물이나

다가구주택, 신탁사기피해 건물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에 언급한 건물 유형들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맺은 말

 

종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세사기의 난

불행 중 다행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정이 되고도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지요.

개정되는 법을 확인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보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소식만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