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by.이코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필요서류 신청방법

이코이 2024. 12. 27. 08:14

대출 만료가 다가오는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곤란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리 대출 상품이 나왔다는 건데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대환이 필요한 경우
저리의 전세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리대출의 상품명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아래에서 대출조건 및 대상주택과
금리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 1.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대상
  • 2.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주택 조건
  • 3. 대출한도 
  • 4. 대출금리
  • 5. 이용기간
  • 6. 상환방법
  • 7. 신청방법
  • 8.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참고 ※
  • 맺은 말

 
1.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대상
 
전세피해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일 이후 현재 기준으로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자
  •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성인 세대주
  • *전세피해금액 확인이 되는 자

*전세피해금액 확인방법

  • 임대차 계약 종류 후 1개월이 경과하였는데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매, 공매 종료 후
  •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금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 받은 사람으로 전세피해확인서 내에 피해금액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 해당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

2.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대상 주택 조건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이
  •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의 경우
  • 100제곱미터 이하주택
  •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3. 대출한도
 
전세피해 버팀목 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 대출한도 2.4억 원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담보별 보증기관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4. 대출금리
 
해당 대출 상품의 금리는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책정이 되며 변동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금리는 1.2%~2.7%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추가 우대금리 조건은 두 가지로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4-(1) 자녀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 다자녀  : 0.7% p
  • 2자녀  : 0.5% p
  • 1자녀 : 0.3% p

4-(2) 대출 신청 금액에 따른 우대금리
 
대출심사금액의 30% 이하
신청할 경우 0.2% 추가 우대 가능하며
2024년 7월 31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최종금리가 1%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로 적용됩니다.
 
5. 이용기간
 
기본적으로 대출 이용기간은 2년
그러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전세금안심대출일 경우에는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 이용가능)
 
6.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7.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된 뒤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되고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결정자의 경우
전국 5개의 수탁은행(우리/하나/신한/국민/농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8.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부동산등기부등본(1개월 이내/임차권설정완료된)
  • 임차인확약서(hug서식)
  • 중도해지합의서(계약만료전합 의한 경우에만)
  • 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참고 ※
 
#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택 취득 후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은행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all 비대면으로 신청은 어렵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금액의
전액이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기한 연장 시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맺은 말
 
재작년부터인가요?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니 이자비용이 많이 부담되셨을 텐데요.
다행히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피해임차인 대상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니 이자 부담이 덜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 남깁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