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by.이코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 및 신청 방법 구비서류 총정리

이코이 2025. 1. 5. 18:21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주택이
셀 수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경매에 나온 빌라, 다가구 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해결책으로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 전세사기 특별법 LH 매입제도가 무엇?
  • [1] 매입요건과 [2] 매입제외요건
  • 주택매입 사전 협의 신청 및 접수
  • 매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 경매차익 사전 및 지원 방법
  •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내용
  • 피해자 결정 취소 시 신고 및 지원액 반납
  • 맺은 말

전세사기 특별법 LH 매입제도가 무엇?

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고임대를 장기 제공해 주는 제도

[1] 매입요건과 [2] 매입제외요건

 
[1] 매입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주택
 
신청자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신탁사기 피해자로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자(유주택자 X)

 
대상주택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택 유형이나 면적은 제한 없음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대항력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함

 
 
[2] 매입제외주택
 
1. 경공매 매각 당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주택인 경우

2.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 철거를 위해 설정한 처분금지 가처분/
소유권 원인무효를 다투는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3. 토지별도등기가 표시된 주택 중
낙찰자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거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일 경우
 
*LH매입제외 대상일 경우
대체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을 지원 및
최장 10년간의 임대료를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주택매입 사전 협의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3.08.16~피해 지원 종료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3년 내로 신청 가능

접수방법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
 
*사전협의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주택 매입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 담당자와 사전 전화상담 후 주택매입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경우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우편만 가능합니다.
(우편소인분만 접수 가능, 일반 우편 불가)
 
아래 주택 매입 담당팀 전화번호와 주소를 첨부할게요!.
 
-토, 일 공휴일 제외
-상담 및 방문 시 접수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출처 : lh 청약플러스
출처 : lh 청약플러스



매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매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해야 하며, 매입에 필요할 경우 
아래 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허위임을 발견되는 때는
매입제외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필요 서류들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 lh 청약플러스
출처 : lh 청약플러스
출처 : lh 청약플러스

경매차익 사전 및 지원 방법


경매차익은 피해주택을 매입 후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경매차익을 지급받은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자격의 공공임대주택은
더 이상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감정평가를 하는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들 중, 공사와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피해자(매입 신청자)가
각각 1개의 법인을 선정합니다.

감정평가가격은 공사가
신청주택을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일 가격 시점으로 하며,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격의 평균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경매차익 지원가능액은
피해보증금과 피해자(신청자)의 경공매 배당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즉, 피해 전세보증금이 5천만 원인 피해자가,
LH가 낙찰 후 배당금 1천만 원을 받았다면,
지원 가능 총액은 최대 4천만 원입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호수가 개별로 등기되지 않는 주택에
여러 명의 피해자(2명 이상)가 있는 경우,
경매차익은 피해건물의 전체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및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매입 전 감정결과를 활용하여 경매차익을 산정하고,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공매는 경매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내용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서
피해주택을 완전히 매입하게 되면,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고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단,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전세임대주택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후,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경매차익에서 차감합니다.
(월임대료로 차감하여 경매차익이 없는 경우
임대료 재정 지원)

피해주택이 매입이 제외되는 건물이거나
신탁사기 피해자 또는 경, 공매가 완료된 피해자에게는
인근 대체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신청자 대신 LH가 민간임대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것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게 되더라도, 경공매 종결 전까지는
임차권등기 명령 등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LH가 매입한 건물 중, 반지하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있다면
인근 공공임대주택의 지상층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LH의 경매차익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사와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없으며,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매입이 불가능한 주택이라,
인근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를 지원하는 경우
경공매 매각 7일 전까지 사전에 협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피해자 결정이 철회되면,
임대차 계약도 해지됩니다.
이때 6개월 범위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는 기존 주택의 유체동산에(가구 가전 등)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추후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와 소유권 분쟁이 생길 때,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며, 고장이 나더라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구분소유가 되는 건물은, 전용부위 유지보수는 LH가 하지만
공용 부분 유지보수는 LH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기존 위탁관리업체 또는 입주자 회의를 토해 해결해야 합니다.

구분 소유가 불가한 건물(다가구주택 등)은
LH에서 전용, 공용 부분 전부를 모두 관리합니다

피해자 결정 취소 시 신고 및 지원액 반납


신청자가 법원의 배당금 또는 정부의 지원액을 받아
피해 보증금을 전부 보전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와 LH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이 취소될 경우
공급계약은 해지되고,
지원액을 전부 반납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피해자 결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2)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3)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임대인에 해당하는 경우
(4) 피해자가 결정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맺은 말

전세사기가 기승이라 워낙 많은 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LH관련 매입 제도를 알아보려고 하실 텐데요.
제 글이 충분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