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시행될,
부산 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안정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안정을 위해
25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던,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을
앞당겨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로 개별안내가 간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2023년도 전세사기 피해결정자에게
먼저 안내 문자 발송되었으며,
2024년도 결정자에게 1~2주 뒤 안내 문자 발송 예정임
목차
- 주거안정지원금 요약
- 주거안정지원금 상세
- 신청기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자격요건
- 신청서류
- 추진절차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요약
| 신청방법
온라인 or 현장접수
| 신청조건
부산시 피해주택을 둔
전세사기피해자결정자
*별도의 소득요건 없으나
이주비 지원금 받았을 경우 제외
| 지원금액
생에 1회 1인당 155만 원
| 신청기간
24.12.16~25.11.30
| 지급방법
매월 말까지 신청 시,
신청 한 달의 다음 달 20일 이내 개인 계좌 지급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상세
| 신청기간
2024/12/16~2025/11/30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5월까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점 체크해 주세요!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입니다.
단,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현재, 이주비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주거안정지원금에 통합된 바,
이주비 지원금 150만 원을 받으신 분들은
주거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지원금액
155만 원 (생에 1회)
주택수나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1인당 155만 원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가급적 온라인 권장)
(1) 온라인-보조금 24
보조금 24> 본인인증(로그인) >
검색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2) 현장접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 자격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일 것
(3) 2023~2024년 부산시에 있는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4) 2023~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
(5)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별도의 소득요건이나 주택요건은 없습니다.
*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이주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산시 기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은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이주비 지원사업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류
1.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3.결정문 사본
4.주민등록등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5.신분증
6.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아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할 경우 1/2/6번의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추진절차
1. 신청대상자 안내문자
*23년도 피해결정자에게는 미리 문자
24년도 피해결정자는 1~2주 후 문자발송 예정
2.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3.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4. 지급결정 통보
5. 계좌입금
| 지원규모
현재 2,500명에게 지원하나,
향후 피해자 결정 추이를 보고,
지원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
매월 말까지 신청하면,
신청 한 달의 다음 달 20일 이내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출처 : 부산시 홈페이지 및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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