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 집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오피스텔인지
아직 모른다면 대처하기도 많이 곤란할 텐데요.
이 글을 읽고, 건물 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래 목차를 확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건물 유형이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목차
- 건물 유형 간단 설명
- 다가구 주택이란?
- 다세대 주택이란?
- 다가구와 다세대의 구별법은?
- 오피스텔(아파트)란?
- 맺은 말
건물 유형 간단 설명
우선, 건물 유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건물 유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단독주택
등기에 개별호수가 쓰여있지 않다면, 단독주택일 확률이 높음
(예) 단독주택(주택 등), 다중주택(고시원),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반대로 개별호수가 있는 것이 특징.
(예)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건물 외관상으로는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전세사기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택유형은 빌라/다가구입니다.
대체 다가구 주택이 무엇이기에,
임대차 계약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다가구 주택은 앞서 말했듯이, 단독주택 유형에 속합니다.
즉 건물 전체가 집주인 1명 소유라는 거지요.
이는 곧 집주인(임대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임차인)가 많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임대인들이
은행 대출과 세입자들 보증금을 기반으로
각종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겠지요.
게다가 다가구 주택이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절차라도 밟게 되면,
세입자가 낙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단독주택 유형이기에 건물 통째를 사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다가구 주택은 전세사기에 아주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이 낙찰된다면
낙찰금은 먼저 전입한 선순위 임차인부터 차례로 배당되기 때문에
늦게 들어온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아예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세대주택이란?
다세대란, 각 호수별로 집주인이 다른 주택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집주인이 여러 명인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 1명당 세입자도 1명입니다.
그렇다 보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경매 낙찰금으로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액 회수할 수 있고
직접 낙찰을 받아 피해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한 날, 은행에 근저당 설정 등)
임대차 계약 당시 근저당이 설정이 과도하게 되어있는 등,
자신보다 선순위의 권리자가 있다면,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구별법은?
다가구와 다세대는
외관으로 봤을 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눈에 보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등기를 직접 발급해서 개별호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구별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xx로 207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주인이 건물을 통으로 들고 있고,
등기에 나의 집 주소가
[xx로]까지만 표시가 된다면 다가구
등기에 나의 집 주소가
[xx로 207호]까지 표시가 된다면 다세대입니다.
오피스텔(아파트)란?
오피스텔과 아파트에서도 전세계약이 자주 진행되는 데요.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전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오피스텔을 말씀드릴게요!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도 하고 거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업무용 오피스텔은 1 주택에 들어가지 않지만,
주거가 목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1 주택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또한 개별호수가 00호로 표시가 되는 공동주택이기에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경매를 진행하여
경매낙찰금으로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액 회수하거나,
셀프 낙찰을 통해 부동산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에 나보다 선순위의 권리자가 있지는 않은지,
오피스텔을 담보로 은행에 과도하게 돈을 빌리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하죠.
다음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이상일 경우를 말하는데요.
세대수도 많고 단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유형에 포함되는 아파트는,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개별호수가 표시되어
등기부등본에 00동 00호로 나타나는데요.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전세사기를 당하여 경매가 진행됐을 때
낙찰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보전이 가능하고,
셀프로 낙찰을 받아 피해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나보다 선순위의 권리자는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겠지요?
맺은 말
전세사기는 안 당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진행 시
항상 등기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살고 있는 주택이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예상된다면
주택 유형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 유형을 알아보시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보다 현명한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빕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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