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by.이코이

전세사기 특별법 | 특례채무조정 경공매 후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이코이 2025. 1. 20. 20:13
전세사기 특별법 HF 특례 채무조정
경공매 후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목차

  • 특례채무조정신청조건
  • 특례채무조정신청절차
  • 특례채무조정 주의사항 및 주요 내용
  • 특례채무조정 자주 묻는 질문

 

 

특례채무조정 신청 조건

(1)~(3)을 전부 해당되어야 함


(1) HF 보증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중에서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만 가능


(주의) 전세보증과 반환보증은 다른 보증 상품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

전세보증: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HF가 보증하는 것

반환보증: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보험성격의 보증

(2)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을 발급받은 자


(3) 피해주택의 경, 공매 완료 후
회수하지 못한 전세 보증금의 피해 금액이 확정된 자



*경공매가 완료된 후 특례채무조정이 가능하며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는
전세대출 기간 연장 또는
저금리 전세대출 대환을 지원하고 있음


HF 특례채무조정 신청 절차


1. 전세대출 보증기간 연장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경우,
전세자금보증 기한 연장 시청이 가능하며
최대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함

2. 보증채무이행청구 요청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확정된 경우
금융기관(은행)에 보증채무이행청구 요청하기

*보증채무이행청구 요청?
은행이 HF에 임차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경매가 종료되기 전에는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가 종료된 후 가능


3. 은행이 HF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채무자는 HF에 특례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이때 HF가 은행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특례채무조정 주의사항 및 주요 내용


1. 신용정보 등록 유예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위변제를 신청하고
동시에 신용정보등록유예신청을 작성해야 함

*반드시 신용정보등록을 작성해야,
추후 신용 및 금융거래에 문제가 없음


2. 특례채무조정의 상환 방법

특례채무조정 상환 방법으로는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가능하며
최장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3. 잔여채무

HF는 보증해 준 전세대출금액의 90%만
대위변제를 해주기 때문에,
대출금의 10%는 금융기관에 잔여채무로 남음
잔여채무는 금융기관에 별도로 갚아야 함


4. 이자 감면 및 채권보전조치 미실시


HF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채무자가 HF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가 발생함
그러나, 특례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실익이 있는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발생이자는 감면되며,
채무자에게 채권보전조치(압류 등) 미실시

특례채무조정 자주 묻는 질문


(1) 특례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데,
HF의 주택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가능함. 해당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가능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경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함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임)

(2) 경공매 피해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특례채무조정 신청 가능한가요?


답: 가능함

(3) 기존 전세 대출을
HF 전세보증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에서 하는
전세대출로 대환 했을 때 특례 채무조정 신청 가능한가요?


답: 가능함
하지만 피해임차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택도시기금을 받은 경우
신규전세자금대출을 대한 특례채무조정은 불가능함


맺은 말


추가적으로 궁금한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전화 후 8번을 누르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
연락을 드려볼 참입니다.
모두 좋은 대처방법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