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전]
본 포스팅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관련한 4번째 포스팅입니다.
이 전 포스팅이나 관련 다른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1)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란?
(2) 후순위 임차인 매입 절차 및 안내
(3) 선순위 임차인 매입 절차 및 안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탁사기 임차인 매입 절차 및 안내사항
전세사기 기승으로
경매에 나온 다가구/다세대/빌라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만만치 않은데요.
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H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피해주택을 매입해 달라 신청을 하면,
LH가 적절한 가격에 건물을 매입합니다.
이때 건물의 감정가와 낙찰가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지요.
본 포스팅은
<신탁사기 임차인> 일 경우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는 공지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후순위 임차인과 선순위 임차인의
매입절차는 포스팅 상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신탁사기 임차인 주택매입 사전 협의 신청
- 신탁사기 임차인의 매입절차
- 신탁사기 임차인 매입절차 시 공지사항
- 맺은 말
신탁사기 임차인 주택매입 사전 협의 신청
신청기간
2023.08.16~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3년 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협의 접수방법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
*사전 협의 신청 했으나,
제출한 서류가 부족한 경우
주택 매입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지역 담당자와 사전 전화 상담 후에
주택 매입을 신청해 주세요
*우편접수 신청의 경우는
등기우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우편소인분만 접수 가능하고
일반 우편은 불가능합니다.
*주택 매입 담당팀 전화번호 및 주소 첨부
-토, 일 공휴일 제외
-상담 및 방문 시 접수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신탁사기 임차인 매입절차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여
매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탁사기 임차인의
매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탁사기 임차인 매입절차 시 공지사항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의
<제2조 제4호 다목>으로 확인된 임차인 중,
피해주택의 등기부등본이 신탁등기일 경우
주택 매입 사전 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시
LH가 서류검증 및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
매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3] 신청주택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피해주택을 관할 지자체에
위반건축물 양성함 심의를 신청하며,
결과에 따라 매입절차가 진행됩니다.
[4] 신청주택에 대한 감정을 실시 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입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격을 결정한 후
신청주택의 공매에 참여하거나
우선수익권자와 협의를 통해 매매를 진행합니다.
이때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 법인 중에서 LH와 신청자가
각각 1개의 법인을 선정해서 의뢰합니다.
[5] 매입가격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피해주택의 권리관계와
피해주택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 감정평가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맺은 말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포스팅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처음 공문을 읽을 때는
공문 내용이 복잡해서 블로그에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
전보다는 이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모쪼록 쉽게 안내가 됐다면 제겐 기쁨이겠습니다.
LH 매입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
원하는 바 가뿐히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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