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by.이코이

전세피해자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이코이 2025. 1. 19. 12:34


안녕하세요. 이코이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후
전세사기 관련 대처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에는
황망한 사기가 셀 수 없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깡통전세
두 번째는 가짜임대인과의 계약입니다.
관련 사례와 예방법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 깡통전세란?
  • 깡통전세 사례
  • 깡통전세 예방법
  • 가짜임대인과의 계약이란?
  • 가짜임대인과의 계약 사례
  • 가짜임대인과의 계약 예방법
  • 맺은 말

깡통전세란?


아래의 경우 깡통전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1. 세입자들의 보증금+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너는 경우


2. 전세가와 집 시세가 거의 같은 경우
(다시 말해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


종합하자면 건물주(집주인/임대인)가
자본이 없거나 대출이 많은 경우
건물만 깡통으로 남아있다해서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겠지요


깡통전세의 사례


인천 미추홀구에
건축가 A가 10여 년간 2700세대에
달하는 오피스텔/아파트/빌라를
지어 본인 명의 또는 차명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PF 및 준공 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지어진 건물을 다시 임대를 내어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이지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고용한 다수의 부동산 업자들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는 600명대 가량
피해액은 500억대로 추정됩니다.


깡통전세 예방법



깡통 전세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건물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시세 x80% < 건물의 보증금+은행대출금
이라면 깡통전세 건물입니다.

건물시세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naver.me/5ObkNrhV

네이버

link.naver.com



건물 시세를 확인 후,
피해 주소의 총보증금은 얼마인지
다가구 주택이라면
내가 아닌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은행 대출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건물시세의 80%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살펴주세요!


두 번째는 집주인의 경제력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인 중개사나 보조인이 집주인의 재력을
보여주며 안심시켜 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이 집주인은 부자며
돈이 많고 건물도 많다는 말을 한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결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중개사님 들이라면
그냥 보증에 들게 할 겁니다.
.

세 번째는 반환 보증보험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환보증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며, 보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악질 집주인의 경우보험서류 조작 후 보험을 통과시켜
계약 만료가 될 즘 해지가 되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임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짜 임대인'이
'진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지요

각종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을 조작 후
계약이 처음인 2030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합니다.

가짜임대인과의 계약 사례



사례 1.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 집을 빌려
가짜 집주인 행세,
보증금과 월세를 속여 임차인의 돈을 편취

사례 2.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부동산으로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 편취


가짜임대인과의 계약 예방법


1. 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하기

계약 시 사기꾼들이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에 직접 발급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적힌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2. 신분증 확인하기

신분증에 쓰여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에 있는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봐야 합니다.

3.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 후
두 서류에 찍힌 임대인의 도장이 동일한지 체크해 주세요

4. 통장 명의를 반드시 확인하기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명의 통장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약사항에 해당 내용을 꼭 명시하세요

맺은 말



사기를 당하고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미리 알았어야 하는 상식이지 않냐고
피해자를 탓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걸 모르는 상태이니
사기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늘 인지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일을 통해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글 읽는 모두가 늘 안녕만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