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by.이코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선순위 임차인 매입 절차 및 안내사항

이코이 2025. 1. 13. 19:27

[들어가기 전]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1)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 및 신청 방법 구비서류 총정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주택이 셀 수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른 결과로 경매에 나온 빌라, 다가구 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해결책으로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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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순위 임차인 매입 절차 및 안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후순위 임차인 매입 절차 및 안내사항

[들어가기 전] 이 무엇인지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ecoenomy.tistory.com/m/18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 및 신청 방법 구비서류 총정리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주택이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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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선순위 임차인 매입 절차 및 안내사항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 후
감정가와 낙찰가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지원을 하는 중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LH의 매입 신청 방법과
절차를 궁금해하실 텐데요.

피해자가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 임차인>인지
<신탁사기 임차인>인지에
따라 조금씩 매입절차가 달라집니다.

이에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매입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선순위 임차인의 매입절차
  • 선순위 임차인 매입절차 시 공지사항
  • 맺은 말

 

선순위 임차인 매입절차


전세사기 선순위 임차인 피해자들은
자신의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여
매입 신청이 가능한데요.

LH가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전환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 제공합니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매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LH 청약플러스

 

선순위 임차인 매입절차 시 공지사항


LH에 매입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LH 매입 신청 공문을 확인 후 요약했습니다.



[1] 주택매입은 사전에 경공매가 개시되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순위 임차인 신청자는
변제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을
LH가 인수하지 않는 조건(즉, 대항력포기)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예 피해주가 배당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1억이고
피해주택의 감정가가 8천만 원일 경우, LH는 감정가 8천만 원 매입 시
감정가를 초과하는 2천만 원은 LH가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이 진행


[3] 매입 신청 후, 현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공사직원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내부상태를 확인하고 불법적인 요소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신청자는 이를 위해
주택 내부 개방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4] 서류 검증 또는 현장 실태조사에 따라
매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입제외기준 충족할 경우)
또한 매입가능 통보가 된 이후라도
매입제외 요건이 확인이 될 할 경우
즉시 매입불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5] LH가 신청주택을 매입할 경우 신청자에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 후 감정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6] 신청자가 매입조건에 동의하여
LH에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1) 감정가 매입 또는
(2) 신청자가 희망하는 최저매각가격 매입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아래 예시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 LH 청약 플러스

*(1) 감정가 매입 시 감정가가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보다 큰 경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매입가격이 결정됩니다.


[7] 신청주택이 위반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신청자가 매입요청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심의를 통해 매입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자체 심의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양성화가 불가능할 경우 매입 X


[8] 매입 요청이 된 주택들 중,
매각 기일이 빠른 주택부터 경공매에 참여하며
결과는 주택을 낙찰 후 LH에서 개별 안내를 드립니다.

[9] LH가 신청주택을 낙찰받았으나
관리비가 미납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자는 미납된 관리비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납해야 하며,
계속해서 미납액이 있을 경우
경매차익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10] 신청자는 사전협의 신청 후
경공매 매각 기일이 지정될 때
LH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경공매 매각 기일이 임박했을 때에는
반드시 매각 기일 변경(매각 유예 정지) 신청을 해야
LH에서 주택을 정상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통보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아
LH 경매참여 전에 피해주택이 낙찰되는 경우
LH는 주택을 매입할 수 없음


[11]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경우
신청자는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12] LH는 아래의 경우에
매입절차를 중단 또는
우선매수권을 미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주택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매입요청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선매수권 양도가 취소되므로)

*경공매 과정에서
최고가매수가격이 너무 높거나
LH가 정한 적절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 등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

 

맺은 말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았을지 모르겠네요!
다들 원하시는 바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다음 포스팅은 신탁사기 임차인의
LH매입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