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경매 또는 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주고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다만,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다가구 주택이나 근린 생활 시설 등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경우가 많았는데요 다행히 해당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 후,지난가을 여야 합의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개정된 특별법 내용에 대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기존의 특별법에 대해 궁금하시거나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 전세사기 지원 및 혜택아직도 여전히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저 또한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으로서황망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