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들은 필요한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한도
그리고 신청방법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지원대상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되어
피해자 결정문을 소지한 자
지원내용
피해자가 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에 대한 지원
(지급명령 신청 or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원한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
(단, 경공매 대항 신청의 경우
지원한도는 140만 원 - '경공매 대행 지원금')
1. 법무사. 변호사 수임료
-지급명령 4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 원 지원
2. 나 홀로 소송(인지. 송달료)
-지급명령 4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 원
*아래의 경우 지원이 불가함
-임대인 외 제삼자에 대한 소송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형사사건
-소송대리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으로
진행한 지급명령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신청방법
서류 준비 후 온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
온라인▼
HUG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자 지원> 집행권원 확보비용 신청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www.khug.or.kr
우편▼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2층)
방문▼
경공매지원센터,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5개소
전국 HUG 영업점 8개소

신청서류

1. 신청 및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
3.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4. 판결문 1부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확정판결문
5. 비용지출증빙 각 1부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등
*나 홀로 소송일 경우 납부확인증 또는 인지송달료 영수증
6. 신청인 통장사본 1부
7.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 방문 신청 시)
추가 신청 서류 관련 문의는 1588-1663
(HUG 전세사기피해자지원 경공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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