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일 및 나이 신청조건
[1] 신청일 : 4/1~4/11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2주동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월에는 1일부터 4월 11까지가
신규 가입신청기간 입니다.
[2] 나이 : 만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빼고 계산
(만 40세까지 가능)
[3] 소득 :
※ 직접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인 자
(종소세의 경우 6,300만원 이하인자)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250%에 해당하는 자
※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x)
※ 소득이 없거나 증명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 불가
1.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을 하게되면, 내돈 4,200만원과
납입액에 대한 이자 최대 640만원
정부기여금 약 160만원을 합해서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자는 비과세로 처리)
2.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상 저축을 해야했기에,
결혼이나 내집마련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은
2030에게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최근 청년도약계좌가 개정되어
3년이상가입 유지시에도 기존 혜택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도 60%의 수준으로 지급
3.
게다가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혼인 및 출산도 추가되고,
기준중위소득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되는 등,
기존 정책의 아쉬운 부분을 잘 보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목돈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꼭 한번 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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