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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일 및 신청조건 | 2025 청년도약계좌 개정안

이코이 2025. 4.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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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일 및 나이 신청조건

 

 

 

[1] 신청일 : 4/1~4/11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2주동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월에는 1일부터 4월 11까지가

신규 가입신청기간 입니다.

[2] 나이 : 만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빼고 계산

(만 40세까지 가능)

[3] 소득 :
※ 직접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인 자
(종소세의 경우 6,300만원 이하인자)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250%에 해당하는 자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x)
소득이 없거나 증명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 불가


 

1.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을 하게되면, 내돈 4,200만원과
납입액에 대한 이자 최대 640만원
정부기여금 약 160만원을 합해서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자는 비과세로 처리)

 

 

 


2.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상 저축을 해야했기에,
결혼이나 내집마련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은

2030에게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최근 청년도약계좌가 개정되어
3년이상가입 유지시에도 기존 혜택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도 60%의 수준으로 지급

 

 

 

 

3.

게다가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혼인 및 출산도 추가되고,

기준중위소득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되는 등,

기존 정책의 아쉬운 부분을 잘 보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목돈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꼭 한번 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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