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에 관한 모든것

202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관한 모든 것 | 통장 금리 및 자격 전환 가입서류 등

이코이 2025. 3. 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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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는 높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무주택 기간 길수록 or 신혼 or 자녀 유무로 
플러스 점수를 받는 제도로 운영하다 보니,
청약통장을 오래 납입해도
당첨이 안되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요.

오랜 기간 납입을 해도 당첨은 안되고,
일반 통장보다 금리도 낮으니,
한편으로는 매력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위의 단점을 개선하여
2030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청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가입조건]
  • [계약기간]
  • [가입 시 제출서류]
  • [이미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 [혜택 1. 높은 금리]
  • [혜택 2. 이자소득 비과세]
  • [혜택 3. 소득공제]


[가입조건]

(1)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했을 때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소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무주택자

[계약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 인출가능
단, 인출은 당천된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 일때만!


[가입 시 제출서류]


[1] 소득증빙-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2]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3] (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4]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5] 각서(양식 제공)


[단, 이미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도
가입요건 충족 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혜택 1. 높은 금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가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최대 2.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 최대 4.5%

조건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무주택인 기간에 한함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혜택 2.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즉, 77만 원을 버는 셈!)


혜택2는 아래 요건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소득 총 급여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or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직전과세기간 기준)


[혜택3. 소득공제]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한도 300만 원

(즉,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

혜택 3은 아래 요건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자인 경우
*[2]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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