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제란?
1.
우리나라에서 비싸기로 소문난 강남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끌시끌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에 지정되면
주택매매 시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주택매수자는 무주택자이거나
1년 이내에 보유한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즉 실거주만 아니면, 주택을 사지 말라는 소리고
이 말은 즉슨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
가 불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왜 지정했나?
3.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드러지는 특징은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 3구는
평균 매매가가 27억을 돌파했습니다.
아파트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다 보니 문제가 된 것이죠.
뿐만일까요?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급증했습니다.
즉, 시장이 너무 과열된 것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은 어떻게?
4.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 후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듭니다.
무주택자 LTV는 70%에서 50%로
유주택자는 30%까지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최근기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담대 신규 대출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주택 구매 목적의
신규 주담대가 중단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있나?
5.
일각에서는 매수 수요가 옆 지역으로 번져
다른 지역의 시장 과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또는 통상 1년 단위로 하는 정책을
6개월 단위로 단축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냐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과열된 시장을
정말 잘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omment/ 강남아파트,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토허제 조정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해당 지역이 얼마나 매력적인 부동산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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