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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 기한부터 자격까지 자세히 총정리!

이코이 2025. 3. 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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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학생들에게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대학을 원거리로 진학하게 되면, 주거 관련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부터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절차, 신청 기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신청기한
  • 신청대상자
  • 지원자격
  • 복지자격범위
  •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서류제출기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한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에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에는 18시까지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지원자격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2)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3) 2025년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함)


(5)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6)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복지자격 범위 확인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조건인

기초,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가구원(부모)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자격이 인정됩니다.

 

 

지원금액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합니다.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라면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주거안정장학금] 은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주거 관련 비용 예시

임차료(전‧월세),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임차료의 경우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에 관한 비용이면 전부 지급합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가구워 정보제공 동의를 마치면,

한국 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소득, 재산 조회 및 성적을 심사하고,

추후 학생과 대학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결과 통보 후 재단은 대학을 통해 선정된

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거안정장학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링크 : 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제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의 국가장학금 서류와 유의하므로,

서류 준비 전,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서류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류제출기간

2025. 3. 25.(화) 18시까지입니다.

※ 신청자가 기초, 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했을지라도

반드시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동의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 2025. 3. 25.(화) 18시)



출처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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