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생계급여에 관한 개념과 신청 자격,
수령조건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기초연금과 중복수급이 되는지,
부양의무자는 기준은 어떤게 있는지
전부 한번에 알아봅시다!
▶주거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https://ecoenomy.tistory.com/91
2025 저소득층 주거급여 총정리|1인 가구 최대 35만원 지원·노후주택 수리까지 알아보기
2025 저소득층 주거급여 총정리1인 가구 최대 35만 원 지원노후주택 수리까지 알아보기 2025년 저소득층 주거급여 혜택 총정리! 1인 가구 최대 35만원 임대료 지원부터 낡은 집수리까지,신청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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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 연료비 등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생계지원은 경제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최근 생계급여 제도가
더 넓게 개선이 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무엇이 달라졌나?]
2025 생계급여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 중위소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2024년과 비교했을 때(4인 기준)
월 최대 11만 7천 원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무려 6.42% 올라간 금액입니다.
▶ 자동차 재산요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600cc 미만,
200만 원 미만 차량만 괜찮았는데
현재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가져도 생계급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알아야 하는 개념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이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데,
2025년 1인가구 기준은 2,392,013원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여드립니다.
생계급여 지급 얼마?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 분들께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후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부족한 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생계급여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예시] 위 사진 참고해주세요!
▶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달에 1,200,000원 일 경우
생계급여는 1,636,996-1,200,000 뺀
436,966원만큼 지급됩니다.
▶ 1인가구일 경우
월 500,000원의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765,444원-500,000로 계산하여
매달 265,444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하게 월 소득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금융자산 자동차 재산을
환산하여 재산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즉, 실제로 월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의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①실제 소득+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실제 소득
급여, 연금,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매월 들어오는 돈
예: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료 등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일정한 계산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예: 1억 원 예금이 있을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환산공식: 1억 × 4.17% ÷ 12개월 = 약 34만 원
※ 계산 기준은 제도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생계급여/주거급여 등에서 각각 심사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링크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방법은 어떻게?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 시 신분증과 소득, 재산 관련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관한 Q&A>
지금부터는,생계급여에 관하여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을
3가지로 간추려보았는데요.
Q&A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관한 Q&A>
1.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한가?
2.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3. 생계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1.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한가?
답은 YES 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생계급여가 삭감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10만원 받게될 경우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돈은 10만원 만큼 줄어 드는 것이죠.
다시말해 실질적으로는
추가로 더 받는 돈은 없고
전체 급여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확실히 하시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별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9억원에서 12억으로 증가)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천만원 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고액 자산을 보유하거나 중위소득 100% 초과할 경우
수급이 불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족일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나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됐지만,
현재는 실제로 금전적인 지원을
주고받지 않는 가족일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연락이 끊긴 가족이나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가족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3. 생계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생계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실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한 가지 이상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각각의 개념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테두리 안에,
생계급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계급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코이의 다른 글 안내드립니다.
[1] 주거급여에 관한 총정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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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수령 조건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국민연금과 동시 수령 가능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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