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공매도 금지' 끝 | 공매도란 무엇일까?

이코이 2025. 5. 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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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2025년 다시 재개되었기 때문인데요.
대체 공매 돌란 게 무엇이길래 그런 걸까요?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때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인 거죠.

공매도의 구조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을 빌린다
→증권사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림

(2) 시장에 판다
→빌린 주식을 현재 가격에 매도

(3) 나중에 다시 산다
→시간이 지나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

(4) 갚는다
→매입한 주식을 원래 빌린 곳에 돌려줌
 




👉 차익 = (매도 시점 가격 - 매입 시점 가격) × 수량

예시:
A 주식이 현재 10,000원인데, 
앞으로 8,000원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판단
주식 100주를 빌려서 10,000원에 매도(→총 100만 원 확보)
나중에 8,000원에 다시 100주 매입 (→총 80만 원 사용)
빌린 주식 100주를 반환 → 차익 20만 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일부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금지였습니다만,
2025년부터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인 변화도
도입이 되었는데요.

어떤 게 변했는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 2025년 공매도 제도 주요 변화 >
 

[1]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NSDS) 도입

공매도 주문 시 
실제 주식을 보유하거나 
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중앙점검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거래를 감시하며, 
불법 행위를 즉각 적발이 가능합니다.

[2] 대차 상환 기간 통일

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기본 90일로 제한하고,
연장을 포함한 최대 상환은
12개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상환 기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3] 개인투자자도 참여를 용이하게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하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대여 가능한 
종목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가 용이합니다.

[4]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불법 행위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매도 내역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공매도 등록번호(ID)를 통해 
개별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한편으로는 장단점이 뚜렷한,
양면성을 가진 제도입니다.
공매도 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시장 환경 마련을 통해,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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