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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 신고대상,신고기한 및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이코이 2025. 5. 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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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5월 31일이 주말이라 6월 2일까진 가능)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경우, 
2025년 5월 안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이 6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유튜버 임대소득자 등이 있겠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었거나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자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적용

소득세는 8단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GPT 기반의 GPT 온라인에서 참고하였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 38%
  • 3억 원 초과~5억 원 → 40%
  • 5억 원 초과~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할까?
 
 
앞서 우리나라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누진공제는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후, 
일정 금액을 빼서(누진공제액)
실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24% 세율이 적용되고, 내야할 세액은 
= (6,000만 원 × 24%) - 누진공제율 5,220,000 
= 14,160,000원 인것이죠.


*누진공제율이란?
누진세율 구조에서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세금 계산을 간편하게 하도록 만든 공제금액
즉, 누진공제액은 아래 구간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해주는 역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의무이지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신고 기한과
기본 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홈택스를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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