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by.이코이

임차권등기명령 총정리 -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절차,비용

이코이 2024. 12. 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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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차권등기 명령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필요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조건
  •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주인에게 끼치는 영향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방법
  • 임차권등기 명령 필요서류
  • 임차권등기 명령 비용
  • 임차권 등기 명령 지연이자
  • 임차권 등기 명령 주의점
  • 맺은 말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시켜
임차인이 이사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 명령 없이 전출을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
임차인들은 임차권 계약을 하고 난 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대항력은 세입자가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전세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제삼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워요.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경매가 진행 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없이 이사를 갈 경우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조건

 
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뒤에 신청 가능
 
1-(1). 임대차 계약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
1-(2). 계약이 중도해지된 상태
1-(3). 임대차 계약에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1번과 2번의 조건을 충족해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내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기간은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아래의 경우 계약 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계약의 경우
  • 임차인이 해지통보한 날부터 1개월 뒤에 신청 가능
  • 임대차 주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임대인변경)
  • 임차주택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 특약에 언제든지 중도해지 할 수 있다고 적어놓은 경우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 임차인의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신청
임차권등기 명령이 집주인에게 끼치는 영향

 
그럼, 임차권등기 명령을 했을 때
집주인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해당 사실이 기재가 됩니다.
 
[예]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
임차권등기 명령이 말소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었었다는
사실은 등본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추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방법

 
그럼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의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양식은
법원>대국민서비스> 양식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사진을 클릭하면, 법원 양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법원 양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1부
  • (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 계약 종료 소명 자료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배당 권리 접수증)
  • 별지목록(도면/필요한 사람만)
  • 송달료납부영수증

 

임차권등기 명령 비용

 
임차권등기 명령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총비용은 43,20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33,000원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임차권등기 명령 지연이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완료했다면,
임차인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보증금의 연 5%를 임대인에게
지연 이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등기 명령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면, 
이때부터는 지연이자가 연 12%가 책정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주의점


임차권등기 명령은
간단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대략 2~3주 소요되며
등기가 완벽하게 변경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에 기재가 되기 전까지
이사를 가지 않고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맺은 말

 
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
나아가 보증금까지 무사히 돌려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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