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by.이코이

내용증명과 공시송달 알아보기 : 집주인 연락이 두절됐을 때 해결 방법

이코이 2024. 12. 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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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참 곤란하지요.
 
그렇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종료가 목적이기에,
어떻게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왜 계약이 연장되면 안 될까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이 종료가 돼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집주인 연락두절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되어버리면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즉,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계약을 종료하는 게

대응의 첫 번째 단추일 수 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연락두절된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과 공시송달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

제가 아는 만큼 서술해 보겠습니다.

 

 

<목차>

  • 1. 내용증명 보내기
  • 1-(1).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 1-(2).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 1-(3). 내용증명 한계는?
  • 2. 공시송달
  • 2-(1). 공시송달 신청방법은?
  • 2-(2). 공시송달 비용은?
  • 3. 맺은 말

 

1. 내용증명 보내기

 

연락두절된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려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단, 우체국이 해당 문서의 내용의
진위까지 증명하지는 않음

 

내용증명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의하거나
셀프로 작성해서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체국은 발송 시점과 수령 여부를 보관하여
추후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은,
발송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인지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고
집주인은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죠.

 

1-(1).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및 조건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소는 정확하게 기재하기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자유롭게 전달하면 되지만,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는

정확하게 적어서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사람의 정보가 틀릴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있을 시

제대로 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A4용지에 작성할 것


내용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4용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원본과 복사본 모두 A4용지로

준비해 주시면 되며,
최대 150매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가이드로

내용증명 양식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총 3부 준비하기


내용증명을 다 작성했다면

최소 3부가 필요합니다.
수취인/발송인/우체국이

각각 보관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

필요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내용증명의 쟁점은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요구사항이 분명히 드러나게
육하원칙에 맞춰서 쓰는 것이 좋으며,
수정 시 수정할 부분에  '정정/삭제'라고 기재한 후
발송인의 도장(또는 지장 or서명)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1-(2).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내용증명 발송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A4 1매당 1300원이며

서류가 늘어날 경우 1명당 650원의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 외에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우편요금은 무게에 따라 청구되며
등기요금은 서비스에 따라(익일특급 등)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증명이 완성된 뒤

우체국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3). 내용증명 한계는?


다만 내용증명도 한계는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아예 잠적하거나, 등기를 받지 않아

내용증명 마저 반송될 경우
의사 표시가 도달하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공시송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즉, 공시송달이란,
민사 소송법에서 상대방의 주거 불명의 이유로
소송에 관련 서류를 보내기 어려울 때
법원의 게시판이나 신문등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내용증명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2-(1) 공시송달 신청방법은?

 

공시송달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
(2) 인터넷을 통해 신청

주의할 점은, 신청취지와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3번이나 보냈으나
주소불명으로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신청 시 기재하는 것이죠.

진행 시 필요한 서류로는
계약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우체국 직인이 있는 내용증명,

반송된 봉투등을 준비해야 하며,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서류에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공시송달을 보내게 된 원인과 목적, 신상정보,

공시송달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국내는 약 2주, 외국은 약 2개월 소요됩니다.


단, 같은 수신인에게 중복하여 공시송달을 하게 될 경우,
2주(2개월)가 아닌 바로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대방이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이로서 신청인은 법적인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2-(2). 공시송달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공시송달의 경우

인지대 900원 송달료 37300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총 38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맺은 말

 

'내용증명' 드라마에서나 듣던 단어인데,

직접 보내려고 하면 까다롭고 신경이 쓰이지요.

 

갑작스레 전세사기를 당한 것도 청천벽력인데

각종 법적 절차까지 거쳐야 하니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겪는 고난이 분명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길!

모든 일이 그저 잘 풀리기만 기도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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